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조직 경영 개발학회" (KOMDA: Korea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Development Association,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조직개발과 경영개발 분야의 학문적 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산.관.군.연.학 협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 조직 경영의 획기적 개선과 혁신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지식공유, 혁신적 조직/경영개발 기법의 전파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내에 두며 필요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조직개발, 경영개발 이론과 실무 및 산.관.군.연.학 협업에 관련된 연구
2. 학술발표회, 시연회,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
3. 학술 및 사례연구 논문집 및 소식지, 그리고 연구도서 등의 발간
4. 조직개발과 경영개발 관련된 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학술상 및 최고경영자 경영대상 선정과 시상 등에 관한 사업
5.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과의 교류
6. 기타 본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사업 (교육사업, 발간사업, 컨설팅 사업, 인증사업 등)
제5조(기구)
본 학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
2. 학술대회 위원회
3. 대외협력 위원회
4. 국제교류위원회
5. 정보위원회
6. 법인관리위원회
7. 그 밖에 학회의 연구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사업을 위하여 “조직/경영 개발 컨설턴트 Certificate 과정 개발위원회”, “조직/경영개발 컨설팅 위원회", ”조직 혁신 위원회“, “한국기업발전연구위원회”, “추세분석 및 Best Practices 조사위원회”, “CEO/임직원 정례특강위원회", 최고 창업자상, 최고 전문경영인상, 최우수 프로 그램개발상 등의 심사와 시상을 위한 “시상심사 위원회” 및 “목적 기업 인증을 위한 인증위원회”, HR 전략연구위원회, 총무위원회, 벤처 및 중소기업 조직개발 연구센터,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연구센터, E-Learning/Blended Learning 연구센터, 리더십개발연구센터,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센터, 일과 삶 균형연구센터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외 학회가 추진할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 및 센터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되며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자격)
회원의 자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조직개발 및 경영개발 또는 관련 분야의 교수 및 강사,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 전문가, 컨설턴트, 연구소의 연구원 또는 실무전문가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본 학회의 발전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3.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입회가 결정된 기관(도서관, 기업체, 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4. 평생회원은 평생회비가 설정되어 있는 회원에 한해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연구 발표회와 연구논문집 게재 등 본 학회의 모든 회의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본 학회가 규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회원은 임의로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회장
2. 회장은 3명 이내의 공동회장
3. 부회장단은 수석부회장 1명 포함하여 30명 내외
4. 상임이사 및 이사 100명 내외
5. 사무국장과 사무간사
6. 감사 2명
7. 각종 분과위원장과 위원
8. 기타 본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11조(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3. 감사, 수석부회장(차기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4.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인준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12조(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의결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6. 총무위원장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7.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기관
제14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종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③ 임원의 선임과 해임
④ 회장 및 이사회에서 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⑤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부의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③ 회비의 결정
④ 기관회원 승인
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⑥ 편집위원회 규정의 변경에 대한 승인
⑦ 기타 중요사항
제16조(의결방법)
출석 당해연도 회비 납부회원으로 개최되는 학회 회의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 17조(재원)
본 학회의 재원은 회원의 정기회비, 영구회비, 특별회비, 임원기부금, 논문게재, 보조금,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정보고)
재정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회직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학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