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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올해의 진성인상 수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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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790회   작성일Date 21-01-09 20:31

    본문

    올해의 진성인상 수상세칙

    2021년 1월 9일 개정


    회의일시 2021년 1월 9일

    참가자 8인: 진성인 상 수상자 6분, 윤정구 회장, 이창준 진성리더십 아카데미원장 



    <올해의 진성인 상>

     

    전문

     

    <올해의 진성인 상>()한국조직경영개발학회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한국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상은 진성리더십과 목적경영의 실천을 통해 본인이 속한 조직과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모범적 역할을 한 사람을 발굴하고, 치하하기 위함이다.

     

    1 (목적) 올해의 진성인 상 심사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별도의 수상 위원회를 둔다.

     

    2 (구성) 수상 위원회는, 학회 회장과 사무국장, 진성리더십 아카데미 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존 수상자들 중 6명 내외를 호선으로 지명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학회장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3 (임기) 수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년도에 한한다.

     

    4 (수상대상) 수상 년도에 수료한 기수의 수료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업무) 수상 위원회는 각 진성리더십 아카데미 기수에 진성인 상을 공고하고, 기수로부터 추천자와 추천 사유를 받아서 심사하고, 수상자 선정과 수상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6 (후보자 추천) 각 기수회장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아래 5개 항목 중 적어도 2개의 항목과 이 항목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자기분야에서 진성리더십 및 목적경영의 실천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 진성리더십과 목적경영을 일반인 및 사회에 전파, 홍보하는데 기여했다.

    . 학회의 활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학회 활성화에 기여했다.

    . 개인적인 헌신과 봉사를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 이전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 기획하고 이를 통해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었다.

     

    7 (위원회 소집 및 의사 결정)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이루어진다. 수상 대상자의 선정을 포함한 의결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의결한다. 불참 위원의 대리 위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수상자 선정) 수상 위원회는 각 상의 세부 규정에 따라 수상 추천사유 서류 등을 심사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최종 확정한다.

     

    9 (후보자 배제) 학회 참여 및 봉사 경험이 현저히 낮을 경우 후보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 후보자 배제는 제 5 조의 의사 결정 과정에 따른다.

     

    10 (상금과 부상) 수상자의 이력과 공적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상의 상금과 부상은 그 해의 학회의 재정사정에 따른다.

     

    11(세칙의 개정) 본 세칙을 개정할 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1 1 9 일부터 시행한다.

    2. 2022년 올해의 진성인 상은 3인 중 1인을 외부인에게 수상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

    을 놓고 논의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칙을 이에 맞춰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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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gh님의 댓글

    dfgh 작성일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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