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진성인상 수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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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진성인상 수상세칙
2021년 1월 9일 개정
회의일시 2021년 1월 9일
참가자 8인: 진성인 상 수상자 6분, 윤정구 회장, 이창준 진성리더십 아카데미원장
<올해의 진성인 상>
전문
<올해의 진성인 상>은 (사)한국조직경영개발학회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한국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상은 진성리더십과 목적경영의 실천을 통해 본인이 속한 조직과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모범적 역할을 한 사람을 발굴하고, 치하하기 위함이다.
제 1 조 (목적) 올해의 진성인 상 심사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별도의 수상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구성) 수상 위원회는, 학회 회장과 사무국장, 진성리더십 아카데미 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존 수상자들 중 6명 내외를 호선으로 지명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학회장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제 3 조 (임기) 수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년도에 한한다.
제 4 조 (수상대상) 수상 년도에 수료한 기수의 수료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5 조 (업무) 수상 위원회는 각 진성리더십 아카데미 기수에 진성인 상을 공고하고, 기수로부터 추천자와 추천 사유를 받아서 심사하고, 수상자 선정과 수상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6 조 (후보자 추천) 각 기수회장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아래 5개 항목 중 적어도 2개의 항목과 이 항목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가. 자기분야에서 진성리더십 및 목적경영의 실천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나. 진성리더십과 목적경영을 일반인 및 사회에 전파, 홍보하는데 기여했다.
다. 학회의 활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학회 활성화에 기여했다.
라. 개인적인 헌신과 봉사를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마. 이전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 기획하고 이를 통해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었다.
제 7 조 (위원회 소집 및 의사 결정)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이루어진다. 수상 대상자의 선정을 포함한 의결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의결한다. 불참 위원의 대리 위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수상자 선정) 수상 위원회는 각 상의 세부 규정에 따라 수상 추천사유 서류 등을 심사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최종 확정한다.
제 9 조 (후보자 배제) 학회 참여 및 봉사 경험이 현저히 낮을 경우 후보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 후보자 배제는 제 5 조의 의사 결정 과정에 따른다.
제 10 조 (상금과 부상) 수상자의 이력과 공적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상의 상금과 부상은 그 해의 학회의 재정사정에 따른다.
제 11조 (세칙의 개정) 본 세칙을 개정할 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1 년 1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2. 2022년 올해의 진성인 상은 3인 중 1인을 외부인에게 수상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
을 놓고 논의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칙을 이에 맞춰 개정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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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진성상 시행세칙 2021월 1월 8일.hwp (70.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9 2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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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gh님의 댓글
dfgh 작성일 Datehttp://shark5154.co.kr 화장품제조관리사